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갱신 방법및 수수료

반응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별로 갱신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글의 목차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갱신 방법및 수수료

목차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란?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따른 구분은?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 마무리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 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1.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따른 구분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

운전면허 종류운전자 연령갱신 기간갱신 시기
제1종 65세 미만 10년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65세 이상 5년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종 70세 미만 10년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종 70세 이상 3년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3.

  • 과태료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면허 취소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경과한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4.

  • 인터넷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당일이나 15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면허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5.

운전면허 종류면허증 형태수수료
제1종 IC 모바일 영문 20,000원
제1종 IC 모바일 국문 18,000원
제1종 일반 영문 15,000원
제1종 일반 국문 13,000원
제2종 IC 모바일 영문 15,000원
제2종 IC 모바일 국문 13,000원
제2종 일반 영문 10,000원
제2종 일반 국문 8,000원

마무리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다르게 적용되며,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며,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면허증의 형태에 따라 8,000원부터 20,000원까지 다릅니다. 이 글이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만약 이 글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