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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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이란 광고나 계약교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의 유인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요건과 산정방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1.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요건
      1.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1.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 관련 판례
    • 마무리

1.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요건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첫째, 청약의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의 유인은 광고나 계약교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의 유인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의 유인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청약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청약의 유인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해야 합니다. 청약의 유인에 따라 상대방이 행동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신뢰하고 계약의 체결을 준비하거나 기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계약교섭에 따라 계약준비비용을 지출하거나, 다른 계약기회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셋째,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는 것은 청약의 유인을 한 일방이 계약의 체결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려는 상대방의 청약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계약교섭을 한 후에 다른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무기한으로 미루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넷째,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청약의 유인에 따라 행동한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당함으로써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교섭에 따라 지출한 계약준비비용이 낭비되거나, 다른 계약기회를 잃거나, 계약의 체결을 기대하던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등의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 신뢰손해란 청약의 유인에 신뢰하고 행동한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준비비용, 계약기회상실비용,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얻었을 이익이나 기대이익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둘째,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손해발생시점의 시가입니다. 손해발생시점의 시가란 청약의 유인에 따라 행동한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당한 시점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던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당한 시점에 상품의 시장가격이나 다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셋째,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준비비용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청약의 유인과 인과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 관련 판례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7.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피고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무료 승마체험을 포함한다고 광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구매하여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이사가 병에게 부탁하여 승마체험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의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약에 따라 피고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병이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하면서 시안이 당선된 작가와 조형물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알렸으나, 당시 조형물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년 후에 조형물 설치를 취소하였다면, 피고의 시안제작 의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청약과 승낙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의 체결을 기대하게 하고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게 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입은 신뢰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19. 7. 12. 선고 2018다22342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면서 분양가격, 분양면적, 분양시기, 분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렸고, 원고가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분양권 판매는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에 해당하며, 원고의 분양신청서 작성은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마무리

이렇게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의 요건과 산정방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거나 기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신뢰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로서, 상대방이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계약기회상실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글이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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