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종류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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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운행, 검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종류와 금액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감경제도와 신청방법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팁과 주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천만원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않거나,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거나,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300만원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는 다양한 위반사항과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경찰청 등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횟수, 위반정도, 위반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위반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위반자는 부과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감경제도와 신청방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경제도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30%를 감경해줍니다. 단, 과태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줍니다.
  • 감경신청방법: 과태료 부과결정서에 표시된 감경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감경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팁과 주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팁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을 잘 숙지하고, 자동차의 등록, 운행, 검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는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십시오.
  •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부과결정서를 받으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 과태료를 납부하실 때는 감경제도를 이용하시고, 납부기한을 엄수하십시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자동차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