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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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종류와 신청방법, 잔액조회 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의 종류와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약 및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비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의 에너지비를 바우처로 차감해주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구분되며, 각각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종류와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종류대상지원금액지원방식
종류 대상 지원금 지원방식
여름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취약노인, 취약노숙인 10만원 요금차감
겨울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취약노인, 취약노숙인, 에너지절약형 주택 거주자 10만원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유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취약노인, 취약노숙인, 에너지절약형 주택 거주자 15만원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에너지절약형 주택 거주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절약형 주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주택이며,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주택 거주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사용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잔액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잔액조회 페이지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4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에 따라 다릅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등의 에너지비를 바우처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따로 신청하거나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요금차감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적용되며, 잔액이 남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구분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에너지절약형 주택 거주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