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전세 종류와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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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년주택 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 전세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재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 전세의 종류, 신청방법, 자격조건,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전세 종류와 신청하는 방법

목차

  • 청년주택 전세의 종류
  • 청년주택 전세의 신청방법
  • 청년주택 전세의 자격조건
  • 청년주택 전세의 장단점
  • 요약 및 결론

청년주택 전세의 종류

청년주택 전세에는 크게 전세자금대출재임대주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을 전세 계약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연 1.8% ~ 2.7% 입니다. 최초 2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1.
  •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연 3.76% 입니다. 최초 2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 조건 및 신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2.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연 1.2% 입니다. 최초 2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3.
  •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시중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연 4.52% 입니다. 최초 2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NH, 국민, 우리, 신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취급합니다4.

재임대주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LH가 제공하는 재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청년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순위 3순위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시 2년을 계약 체결하고 최대 2회 더 연장하여 총 6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 전세의 신청방법

청년주택 전세의 신청방법은 각 종류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전세자금대출
    1. 대출신청: 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점포에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대출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심사 및 승인: 대출신청을 한 후에는 신용도, 소득, 자산, 대출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3. 대출지급: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출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출금액은 주택소유자에게 직접 입금되거나, 대출기관이 대행해줍니다.
  • 재임대주택
    1. 재임대주택 공고 확인: 재임대주택은 수시로 모집되므로, 원하는 지역과 조건에 맞는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임대주택 공고는 LH청약센터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임대주택 신청: 재임대주택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잘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임대주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재임대주택 선정: 재임대주택 신청 후에는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절차는 공고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정결과는 LH청약센터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임대주택 계약: 재임대주택에 선정된 후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납부증명서, 재임대주택 이용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순위 3순위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청년주택 전세의 자격조건

청년주택 전세의 자격조건은 각 종류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신용등급이 1~6등급이고,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주택 전세의 장단점

청년주택 전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저렴한 금리와 임대료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4~5% 정도인데 비해, 청년주택 전세의 금리는 연 1~4% 정도로 낮습니다. 또한, 재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도 전세지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되므로, 시장가보다 저렴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므로, 보증금이 높은 주택도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의 유지보수나 관리비 등은 주택소유자가 책임지므로, 입주자는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주택의 위치나 크기, 구조 등이 다양하므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상환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과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신용도나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이 엄격하므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재임대주택의 경우, 선정절차가 경쟁률이 높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확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재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거안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청년주택 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택 전세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재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주택 전세의 종류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청년주택 전세의 신청방법은 각 종류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전세의 자격조건은 무주택자, 연령, 소득, 신용도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 전세의 장점은 저렴한 금리와 임대료, 높은 대출한도와 기간, 다양한 주택선택 등이 있고, 단점은 이자부담, 심사난이도, 주거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이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택 전세는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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