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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 직원이 사실을 조사하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목차
- 노동청 신고 방법
- 노동청 신고 종류
- 노동청 신고 절차
- 노동청 신고 유의사항
- 요약 및 마무리
노동청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노동청 고객상담센터인 1350번으로 전화하면, 노동청 직원이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달해줍니다. 전화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녹음되어 저장됩니다.
- 인터넷 신고.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노동포털(1)에 접속하면, 노동청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전자문서로 저장됩니다.
- 방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역본부, 지청, 지소에 직접 방문하면, 노동청 직원이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평일 09:00 ~ 18:00에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종이문서로 저장됩니다.
노동청 신고 종류
- 부당노동행위 신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사 부조리 신고. 회사나 노조가 공정하고 정당한 노사관계를 저해하거나, 노사협약을 위반하거나,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노사갈등을 악용하거나, 노사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회사가 휴업·휴직·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휴업·휴직·휴가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회사에서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회사에서 성별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대우가 차별되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노동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하거나 비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공무원 윤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신고. 회사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은폐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내하도급 신고. 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회사에 불법적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은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하도급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산낭비 신고. 노동청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
노동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접수. 노동청 신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증이 발급되며, 신고 내용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 신고 조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자료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가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처리. 신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신고 처리를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신고 처리는 신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가 있으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정권고. 회사에게 법률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회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내용을 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시정명령. 회사에게 법률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내용을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발. 회사에게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을 받은 회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불성실신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가 부당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 신고를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성실신고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 접수증을 회수하고, 신고 처리를 중단합니다.
노동청 신고 유의사항
노동청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불성실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는 신고 접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자는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증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통해 노동포털([1])에서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은 전화 신고, 인터넷 신고, 방문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 종류는 부당노동행위 신고, 노사 부조리 신고,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불법사내하도급 신고, 예산낭비 신고 등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는 신고 접수, 신고 조사, 신고 처리로 이루어지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고,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동청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