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민원 서류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24 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부24 에서 됩니다. ) 하지만 몇몇 서류중에서는 아직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세대열람원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서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이란?
전입세대 열람원 이란 해당 건물 (입주할 건물) 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서류 입니다. 여기에는 세대주, 전입일자, 동거인등을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용도는 부동산 거래나, 전세계약 혹은 경매시에 해당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받는 바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께요. 앞에서 얘기 한것처럼 전엡세대 열람원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
전입세대 열람원은 정부24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꼭 살고 계시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 찾기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면 각종 비치되어 있는 양식중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라는 양식을 찾으세요.
해당 양식을 간단하게 작성 하신후에 창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주소지의 명의자가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거래시에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등을 함께 가지고 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경매를 위해서 열람 하신다고 하시면 해당 주소지가 경매로 올라와 있다는 공고문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셔서 출력을 하신후에 가져 가시면 됩니다.
발급 받은 서류는 아래처럼 출력이 됩니다. 신청 주소와 출력일자등 기본 정보와 함게 순번, 세대주, 전입일자, 그리고 동거인사항등을 출력을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주소지에 아무도 전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으로 아무것도 없이 표시가 될겁니다.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제일 좋겠죠?
이상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알아볼께요 에 대한 포스팅 이였는데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생각보다 사용할 일이 많은 살면서 몇번은 발급받아볼수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출력이 되는지 알아 보고 계셨다면 온라인 출력은 불가능하니 근처 주민센터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