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202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의 종류와 산정방법, 공제액, 감액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종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청약예금, 보증금, 일반자동차 (배기량 3,000cc 미만,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등이 해당되며,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에서도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고급 재산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의 산정방식 :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합산한 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비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A씨가 시가표준액 3억원의 아파트와 1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재산은 (3억원 + 1억원) - 1억 3천 5백만원 = 2억 6천 5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금융재산의 산정방식 : 금융재산은 재산조사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합산한 후, 2천만원과 부채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재산조사일에 현금 1천만원, 예금 5천만원, 주식 3천만원, 보험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금 1천만원이 있다면, 금융재산은 (1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8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고급자동차의 산정방식 : 고급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합산하며,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차량기준가액이 5천만원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고급자동차는 5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회원권의 산정방식 : 회원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합산하며,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씨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회원권은 1억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의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E씨가 일반재산 2억원, 금융재산 1억원, 고급자동차 5천만원, 회원권 1억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1억원) X 4% / 12개월] = 166만 6천 666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공제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액 :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거주비용을 고려한 금액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백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0만원입니다.
- 생활유지자금 :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2천만원입니다.
- 부채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빚으로, 대출금, 차용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의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E씨가 일반재산 2억원, 금융재산 1억원, 고급자동차 5천만원, 회원권 1억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1억원) X 4% / 12개월] = 166만 6천 666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실제 월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1만 9천 600원, 2인 가구는 122만 8천 800원, 3인 가구는 163만 8천원, 4인 가구는 204만 7천 2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감액사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의 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처분 또는 증여 : 재산조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의 금액을 재산에 가산합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목적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 재산의 은폐 또는 허위신고 : 재산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은폐된 재산 또는 허위로 신고된 재산의 금액을 재산에 가산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을 중지하거나, 기초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대출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보증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하거나 등의 경우에도 재산에 가산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을 중지하거나, 기초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이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재산의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실제 월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거나, 재산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대출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보증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재산에 가산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을 중지하거나, 기초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