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가입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비율로, 매년 정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계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개념과 특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와 공단이 보험금을 분담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1.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말 경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다음 해의 보험료율을 의결하고, 9월 초에 공고합니다2.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월급(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액과 재산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3.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의료비 증가, 인구구조 변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거나 동결되거나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총소득액과 재산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계산 방법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보험료율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상승하였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보험료율 6.55%에서 내년 6.64%로 0.09%포인트(P) 상승하였습니다4.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치의 인상률입니다5.
2023년도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월급(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 | 본인부담액 | 고용주부담액 |
---|---|---|---|---|
300만원 | 7.09% | 21,270원 | 10,635원 | 10,635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액과 재산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액이 2천만원이고 재산가액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액 | 재산가액 | 보험료율 | 보험료 |
---|---|---|---|
2천만원 | 1억원 | 6.64% | 132,800원 |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이유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2.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 건강보험의 수입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가입자가 받는 의료급여와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은 매년 예산안을 통해 산정됩니다. 예산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심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 건강보험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면 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흑자가 발생하면 누적적립금이 증가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누적적립금이 감소합니다.
- 누적적립금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정한 비율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적적립금이 부족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적자가 예상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흑자가 예상되면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합니다.
의료비 증가
-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의료비 증가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의 확대, 의료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의료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이 개발되어 의료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제나 유전자치료제 등은 기존의 치료법보다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습니다.
-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진료항목이나 급여범위가 넓어져서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뇌졸중 등의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건강보험의 급여로 포함되면 의료비용이 증가합니다.
- 의료수요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나 고령화, 질병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의료비용이 증가합니다.
- 따라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의료비 증가가 심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의료비 증가가 둔화되면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 저출산은 출생률이 감소하여 유입되는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수입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출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출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수입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고령화가 심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저출산이 심하면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합니다.
재정상황
- 재정상황은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재정상황은 국민경제의 성장률, 물가, 금리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민경제의 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민경제의 성장률이 높으면 건강보험의 수입이 증가하고, 낮으면 건강보험의 수입이 감소합니다.
-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건강보험의 지출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건강보험의 지출이 감소합니다.
- 금리가 상승하면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증가하고, 하락하면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경제의 성장률이 높고 물가와 금리가 낮으면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국민경제의 성장률이 낮고 물가와 금리가 높으면 보험료율을 인상합니다.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과정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제안
-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7월말 경에 다음 해의 보험료율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의료비 증가, 인구구조 변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제안된 보험료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친 후 8월말 경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보험료율 의결
- 건정심은 정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의결하는 기구로, 정부, 가입자, 고용주, 의료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 건정심은 8월말 경에 개최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험료율을 심의하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거나 표결을 진행합니다.
- 건정심은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을 의결하고, 의결된 보험료율은 9월 초에 공고됩니다. 공고된 보험료율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와 공단이 보험금을 분담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