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 유족연금 지급 대상
- 유족연금 지급 비율
- 유족연금 지급 기간
-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제한
- 신청 방법과 청구 기한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유족연금 지급 대상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은 기존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 수령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¹.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우선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나눠서 지급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⁵.
3. 유족연금 지급 비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더불어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0년 미만 가입: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
- 10년 이상 ~ 20년 미만 가입: 기본 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가입: 기본 연금액의 60%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되며,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⁹
4. 유족연금 지급 기간
유족연금은 수급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수급권 소멸(사망, 재혼 등)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순위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제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되거나 지급이 정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 배우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만 지급한 후, 일정 연령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령별 지급정지 해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 생: 56세
- 1957~1960년 생: 57세
- 1961~1964년 생: 58세
- 1965~1968년 생: 59세
- 1969년 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단,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 수급자인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만 지급한 후, 일정 연령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연령별 지급정지 해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제한: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 사유: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되는 경우 등에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6. 신청 방법과 청구 기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줌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²³.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유족들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²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