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대로 과태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과 납부방법, 범칙금 전환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표입니다.
초과속도 | 과태료 | 벌점 |
---|---|---|
20km/h 이하 | 4만원 (사전납부시 3.2만원) | 없음 |
21~40km/h 이하 | 7만원 (사전납부시 5.6만원) | 15점 |
41~60km/h 이하 | 10만원 (사전납부시 8만원) | 30점 |
60km/h 초과 | 13만원 (사전납부시 10.4만원) | 60점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위반일로부터 대략 10일 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이전에 확인하려면 [교통법규 위반 확인하기](^1^)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납부방법
속도위반 과태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자명,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납부자명과 납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표시된 날짜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증액되거나 범칙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
속도위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 장점: 속도위반이 20km/h 이내인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고, 벌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내의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 (사전납부시 3.2만원),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 단점: 속도위반이 20km/h 초과인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비싸고, 벌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m/h 초과의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13만원 (사전납부시 10.4만원), 범칙금은 15만원이고, 벌점은 60점으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efine.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파인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최근 단속내역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 후에는 미납범칙금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미루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는지
과태료 납부를 미루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내려집니다.
- 과태료 증액: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는 20%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4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4.8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증액된 과태료는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범칙금 전환: 증액된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속도위반이 20km/h 이내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고, 벌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내의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 (사전납부시 3.2만원),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그러나 속도위반이 20km/h 초과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비싸고, 벌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m/h 초과의 속도위반은 과태료가 13만원 (사전납부시 10.4만원), 범칙금은 15만원이고, 벌점은 60점으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 감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감치의 기간은 벌점에 따라 다르며,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를 미루지 않고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과태료 납부를 미루지 않고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납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명과 납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efine.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파인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최근 단속내역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벌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24: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gov.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대로 과태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속도위반이 20km/h 이내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유리하고, 20km/h 초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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