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
안녕하세요, 블로거 인슈퍼스트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만 보장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형사적 책임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자동차보험에는 없거나, 있더라도 보장한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방법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면, 우선 자신의 운전습관과 보험요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마다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다모아1와 같은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비교사이트에서는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인상여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선택했다면, 가입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보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후 유의사항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비례보상제도를 적용합니다. 즉,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보장이 여러 배로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절약하고 보장을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운전자보험은 한 개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즉,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일일보험이나 임시운전자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즉,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일일보험이나 임시운전자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즉,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일일보험이나 임시운전자특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합니다. 사고신고는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 시에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차량, 상대방 정보, 경찰서명, 사고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청구서,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사고증명서, 경찰서 조사결과서, 형사합의서, 변호사 선임증명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험사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
---|---|---|
보장대상 | 운전자 본인 | 운전자, 타인, 차량 |
보장내용 | 운전자의 사망, 상해, 형사처벌, 변호사비용 등 | 차량의 파손, 타인의 상해, 사망, 재산손해 등 |
가입대상 | 운전자 | 자동차 소유자 |
가입여부 | 선택 | 의무(자동차 책임보험) |
보험료 | 낮음 | 높음 |
보험기간 | 1년 또는 1일 | 1년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일시납 | 일시납 또는 분할납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운전자보험만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보험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험 다모아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응원합니다. 블로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